제목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별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교육세를 부과하는 데 어떤 장애나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상 문제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나온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