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요지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나,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의 징수처분과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