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우리원의 당초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경비 중 일부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청구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우리원의 당초결정과는 완전히 별개의 처분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1년)이 적용되는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결정일부터 특례부과제척기간 1년 이내에 행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49심판(2017.12.29)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서2604심판(2008.11.20)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2302심판(2011.01.18)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6서0122심판(2018.06.07)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