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처분은 쟁점인건비를 실제 발생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처분에 불과한 점, 쟁점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세를 증액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감액결정한 것으로서 당초보다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095심판(2017.04.17)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2019서145
  • 따른결정조심 2019서0145심판(2020.01.30)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33심판(2020.05.14)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