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감사청 지적에 따라 과세된 매출누락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액과 관련된 것이고 당초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액은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그 내역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감사청의 감사절차가 부당하고 감사청 지적에 따른 과세가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벌과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사항이지 심판청구로 다툴 사항은 아닌 점에 비추어 벌과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주장은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지만 장부에 기재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직원명단, 가불내역이 기재된 직원별 급여내역, 급여 인출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이 입증되는 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아 원천징수를 하거나 지급한 인건비 전체를 장부에 계상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에 따라 부외인건비가 있는지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6서2264심판(2016.08.17)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이 「국세기본법」제48조 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49심판(2017.12.29)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248심판(2019.12.02)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433심판(2020.05.14)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