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이 「국세기본법」제48조 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 무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인이 그 당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위 고충민원처리결과와 같이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재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하였는바, 재결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증액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정취소부터 재결정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0095심판(2017.04.17)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