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과세한 쟁점재처분들이 이 사건 법원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쟁점재처분들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부외경비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제1재처분 및 쟁점제2재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5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149심판(2017.12.29)쟁점처분은 새로운 처분이고 납세고지서가 없어 형식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78심판(2011.01.3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서0095심판(2017.04.17)감사지적에 따른 과세가 그 절차가 부당하고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1169심판(2021.10.27)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