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2017.02.07 제목개정) ]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신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