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사채 및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투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위약금으로 ▣▣▣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합의서 사본, 투자약정서, 금전차용증서, 사실확인서, 어음,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이자 및 위약금 등 부외경비로 지출되었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19서145
  • 따른결정조심 2019서0145심판(2020.01.30)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