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관련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물론 원천납세의무자인 엘지건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날 이후에 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2019서145
  • 따른결정조심 2019서0145심판(2020.01.30)이 건 처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당초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