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2021.03.16 삭제) ]
삭제(2021.03.16)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