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2020.01.01부터 시행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