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①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의한다.
세무서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 때에는 그뜻을 별지 제1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