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고, 쟁점과세기간에 각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쟁점과세기간의 쟁점사업 수입금액이 각각 1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의 쟁점사업 각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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