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주거용 건물’이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며, 쟁점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821심판(2014.08.21)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