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821심판(2014.08.21)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275심판(2017.09.21)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8중0266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86심판(2019.04.1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