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 취득이나 착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 진 것은 아니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868심판(2019.06.27)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056심판(2020.07.22)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