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분양수입금액이 최초 발생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86심판(2019.04.16)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44심판(2020.04.2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