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등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 조특법 제106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된 오피스텔은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③ 청구인들이 직전 연도에 부산물 등 일부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일부 매각수입 등은 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에 비추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2821심판(2014.08.21)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