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에 대한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412심판(2018.07.30)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640심판(2024.02.14)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