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지방공사의 범위 ]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2013.06.28 개정)
에스에이치(SH)공사(2013.06.28 개정)
부산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대구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인천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광주광역시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대전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울산광역시도시공사(2013.06.28 개정)
강원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전북개발공사(2013.06.28 개정)
경상북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경남개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경기도시공사(2013.06.28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충북개발공사(2014.03.14 신설)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충청남도개발공사(2014.03.14 신설)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전남개발공사(2014.03.14 신설)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