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64
  • 참조결정조심 2019서1991심판(2019.07.29)청구인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서0930심판(2008.06.24)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적합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