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78심판(2018.04.11)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417심판(2019.03.25)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