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분양시기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이 건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시기로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9.2.20. 선고 2018누68881 판결 외,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③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하고 분양할 그 당시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심판례가 장기간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온 점에서 동 심판례를 신뢰하여 실질 용도에 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0706심판(2018.06.01)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278심판(2018.04.11)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이 건 처분 직전연도로 보아 당해연도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