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등의 성격이 있으므로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다만,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이 있기 전에 신고기한 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는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라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 후 전체 세액에 대하여 산출된 각 가산세들을 비교하여 중복적용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527심판(2014.06.24)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