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았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1275심판(2017.09.21)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33심판(2017.12.28)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인2559심판(2019.10.11)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1120심판(2019.11.0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634심판(2020.09.09)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