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은「주택법」상 준주택인 점,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는 것은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조세심판원 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당초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4517심판(2015.06.29)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인 쟁점건물 O~O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527심판(2014.06.24)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48심판(2014.12.18)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