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고,「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897심판(2017.09.22)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383심판(2017.12.11)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5033심판(2017.12.28)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