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호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948심판(2014.12.18)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144심판(2019.04.15)사무소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