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무소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건물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의 청구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이 공급시기 당시에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383심판(2017.12.11)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ㆍ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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