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1527심판(2014.06.24)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전0783심판(2018.05.24)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29심판(2015.04.29)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35심판(2021.06.22)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