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우리 원에서 20**.**.**. 조세심판원합동회의 결정으로 계열회사간 인력교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우리 원은 위 합동회의 결정례와 같은 취지로 계열회사간 인력파견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842심판(2015.01.23)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517심판(2016.12.12)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91심판(2012.02.17)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772심판(2015.01.23)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634심판(2020.09.09)청구인들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696심판(2014.01.10)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