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관계회사 간 파견제도는 영리 목적이 없고, 파견회사로부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및 준인건비에 부가가치세만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원 소속회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파견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원 소속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원 소속회가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842심판(2015.01.23)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696심판(2014.01.10)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35심판(2021.06.22)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