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
요지
은행3사간 단가 협의시 실제 소요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단가변경은 국가시책인 임금동결에 의한 것이었던 점, 은행3사의 전산서비스 단가변경시 원가구성요소 중 인건비만 변경되었고, 다른 매출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전담인력 없이 일회성 거래이어서 인건비 동결시책과 관련이 없는 점, 정부의 임금동결시책에도 단가 미인하시 은행3사가 인건비 동결분만큼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증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단가 소급인하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계열사간 인력파견은 그룹시너지를 위한 목적일 뿐, 영리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해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주비용은 개발비로 5년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전담직원 인건비는 자체 인건비로 달리 처리한 것은 불합리한 비용인식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91심판(2012.02.17)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842심판(2015.01.23)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4772심판(2015.01.23)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517심판(2016.12.12)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35심판(2021.06.22)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