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계열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인력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비록 외관상으로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지급정산 등을 청구법인이 파견회사로부터 징수하여 정산하였는지 아니면 파견회사에서 직접 파견직원에게 지급 정산하였는지의 차이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한 목적이 그룹사간의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점과 파견직원에 대한 부담금을 파견회사에서 종국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사실관계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파견직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자파견’과 달리 파견자가 파견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영리목적으로 원 소속회사가 직원을 파견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원으로서 지급받는 급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991심판(2012.02.17)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근로자 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12서0363
  • 참조결정조심 2012서0696심판(2014.01.10)전산서비스 매출단가 소급인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공급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35심판(2021.06.22)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