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2013.06.07 개정)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3.06.07 개정)
역무를 제공하는 것(2013.06.07 개정)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2013.06.07 개정)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