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4년 제1기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1층 면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352심판(2019.12.12)쟁점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고시원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0353심판(2019.05.22)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