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고시원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쟁점고시원은 실제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4층의 단독주택과 함께 일괄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고시원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0512심판(2021.04.07)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