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68심판(2016.03.0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전1566심판(2010.10.25)신축 양도한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1130심판(2011.07.05)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21심판(2020.07.30)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353심판(2019.05.22)무신고가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