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및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
요지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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