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요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자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3]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그 건물을 신축하자마자 국가에 매도함으로써 임대업을 개시해보지도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은 그 건물 및 부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그 매도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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