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기성고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으로 보아 분양대금 수령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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