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각 구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다. 공장증축공사 도급계약과 기계설비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각 계약체결 당시 그 지급일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의 기성고 대금 지급촉구에 따라 여러 차례에 나누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 소정의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그 공급시기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이 상당하다 하여,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아닌 교부일을 그 공급시기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