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르지 않는 이상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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