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설사 위 매도인이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사업자가 대부받은 세금계산서도 그 기재내용에 따른 실질 거래가 있는 이상 그 발행일자가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시켜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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