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여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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