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의무자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구입, 사용해 오면서 거래의 편의상 2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제 거래일 이후의 날짜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면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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