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용업소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폐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의 3 제5호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지침에 불과하고 이용사 및 미용사법에 따라 개설된 이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근무법규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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