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용업소폐쇄처분취소
요지
원고 경영의 이용업소가 의자 사이에 커텐을 설치하였고, 신고요금을 위반하여 징수하였으며, 종업원 10명 중 3명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퇴폐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들은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어떠한 폐쇄명령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이용사및미용사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