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등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선의의 납세자보호를 위하여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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